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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대폐차 차량은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은 승합자동차로 해야 하나요?

Answer

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본문 및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라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합자동차는 차량충당연한인 3년 이내의 승합자동차로 하면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는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충당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이 사안과 같이 차량충당연한 이내의 차량을 대폐차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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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할 때, 대폐차 차량은 차량충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