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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합 제한 조치에 따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서면 의결권 행사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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