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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나요?

Answer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는 유아교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음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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