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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연속된 5개 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바닥면적 합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한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개별적으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연속된 5개 층 이상으로 건축되는 개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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