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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그 당시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나요?

Answer

2015년 1월 29일 시행된 개정 「문화재보호법」의 시행일 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고, 구 「문화재보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로서, 2015년 1월 29일 당시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절차 중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절차만이 진행된 경우에도 개정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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