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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서 제3자가 영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에서 제3자가 영업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영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영업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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