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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자력사업자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여 구역을 설정할 수 있나요?
Answer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 범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여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지역 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구역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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