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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 결격사유에서,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가 포함되나요?
Answer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대행사에는 분양대행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에서는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업무대행자로 정의하고,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법 제54조의2에서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분양대행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업무대행자와 분양대행자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결격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분양대행자를 포함해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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