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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조세와 관련된 신고·신청·청구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20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는 세무사 자격을 요구하는 업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세무사법에서 요구하는 조세와 관련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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