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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지요?
Answer
「병역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었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무 분야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인 사람은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현역장교로 선발되기 전까지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리업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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