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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같은 영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은 갖추지 않았으나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계획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시키는 시설로서, 같은 영 제3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더라도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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