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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동조합이 소속 직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의료법상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Answer
협동조합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소속 직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진료대상자는 그 소속 직원, 종업원, 또는 감시·감독을 받아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며, 출자와 경비 납입을 통해 권리를 향유하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그 밖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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