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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서비스법과 그 시행령에서 '우리나라 정부'라는 용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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