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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관할청이 직권으로 폐쇄를 명해야 하나요?

Answer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은 상속인이 설립·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설립·경영자의 변경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속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폐쇄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사립유치원의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법적으로 유치원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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