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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이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나요?
Answer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하는 기내식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에서 말하는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출할 식품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매매 등의 계약에 따라 이동하는 물품을 의미하는데,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기내식은 국내에서 항공기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행되며, 그 후 항공기가 외국으로 운항하는 것은 계약과 무관한 사실행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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