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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나요?

Answer

사관학교에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사관학교에서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경우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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