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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나요?
Answer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에는 사범대학의 상담ㆍ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대학과 사범대학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범대학 졸업자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범대학 졸업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에 따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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