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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의 제한을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시·군·자치구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등 경관지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은 건축물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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