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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벌채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때, 그 벌채비용을 보상비에 반영해 증액해야 하나요?

Answer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8항에 따라 벌채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더라도, 그 벌채비용을 보상비에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는 없습니다. 벌채비용은 보상이 끝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는 토지소유자가 벌채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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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벌기령에 달한 용재림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벌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