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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각자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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