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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한정면허를 추가로 받을 때, 기존 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나요?
Answer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한정면허를 추가로 받을 경우, 기존 면허와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주사무소와 영업소는 각 면허별 사업계획에 맞춰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업체라도 각 면허별로 주사무소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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