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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종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증액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해당 증액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증액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임대차계약보다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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