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 그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의 여부는 접근매체 양도 목적 및 경위, 양도의 대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