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 그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견 가능성의 여부는 접근매체 양도 목적 및 경위, 양도의 대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