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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이, 문화재매매업 허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사람은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제3호는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문화재를 취급한 경우는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허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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