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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광역시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를 두고 그 광역시에서만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경우, 조례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대수는 50대 이상인가요?
Answer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이며, 영업구역이 하나의 시·군인 경우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등록기준 대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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