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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전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과 종교시설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 전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와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종교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과 비도시·군계획시설은 명확히 구분되며, 같은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에도 법적 성격이 변경되거나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군계획시설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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