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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항 중 전통시장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장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신탁업자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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