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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기존 사단법인이 가지고 있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기존 사단법인이 보유하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 변경 시 권리와 의무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주로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해당하며, 법적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된 후에도 해당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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