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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 시행 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되나요?
Answer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다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에 한해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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