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 시행 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되나요?

Answer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다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에 한해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 시행 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