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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1층과 2층 각각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도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물의 1층과 2층 각각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더라도,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에 대해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바닥면적'은 각 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를 넘으면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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