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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요?
Answer
이 사안에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은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에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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