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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할 때,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금강 본류와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검토할 필요 없이 거리 기준만으로 설치를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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