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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섭단위가 분리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적용되나요?

Answer

교섭단위가 분리된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시간과 인원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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