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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함께 사용할 경우, 건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도 되나요?

Answer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함께 사용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난 및 방화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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