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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없는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나요?

Answer

대학은 현행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자체 윤리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지침에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없는 진실성 검증 시효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윤리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체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 것이며, 현행 연구윤리지침은 가이드라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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