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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제16조를 준용하여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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