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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할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2014년 12월 31일 이전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5조는 입주기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며, 이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까지 확장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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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입주기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할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