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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령에서 '거주'나 '주민'의 범위를 별도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언 그대로 민북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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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