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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판단 없이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Answer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판단이 없더라도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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