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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대지의 일부에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 그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건설대지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택건설대지 중 일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는 주택법 제1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해당 대지에 대한 소유자의 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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