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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을 진행하면서,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하도록 할 경우에도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나요?
Answer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활동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업무수행만 다른 자가 대신하도록 하는 경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8에 따른 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 권한을 가진 자가 활동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실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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