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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의 포장재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에 포함됩니까?
Answer
다른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제품의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의 포장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비자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를 의미하며,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는 생산활동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재료의 포장재는 재활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법 취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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