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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철길 건널목에서 울리지 않는 건널목경보기도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기에 포함되나요?
Answer
건널목에서 울리지 않는 건널목경보기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신호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언급된 '신호기 등'은 신호등처럼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건널목경보기는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리는 역할만 할 뿐,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신호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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