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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후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나요?

Answer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후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 제2조제13호는 자동차 자체의 배출가스와 소음을 측정하는 시험을 의미하며, 첨가제 사용에 따른 성능 평가 시험은 같은 규칙 제2조제14호의 첨가제에 관한 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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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후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