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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규격·품질검사는 수입한 자가 해야 하나요?
Answer
외국에서 생산된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는 해당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서는 수입한 자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수입한 자가 이 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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