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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장학생이 군장학생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군장학생이 군장학생 규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 제31조와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되며, 군장학생은 현역 군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군장학생이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더라도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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