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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한 초지를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 소유자에게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초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초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초지를 전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지 소유자에게 허가 없이 전용된 초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초지조성허가나 초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초지전용허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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