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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 의장이나 주민이 군 공항 이전 관련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의회 의장이나 주민이 장래에 군 공항 이전 관련 위원회의 안건에서 이해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위촉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과 제20조제3항에서는 위촉위원을 공항시설이나 군사시설 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특정 안건의 당사자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촉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주민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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