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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차량에 대해 대폐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말소등록되기 전이므로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폐차 중인 차량을 포함해야 할 때, 이러한 조건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사업이 법정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대폐차가 진행 중인 차량은 실제로 충당된 후에만 등록기준 대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폐차가 완료되지 않아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7호는 등록기준 미달 시 3개월 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등록이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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