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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하는 기준일 뿐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준칙과 다르다고 해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 및 임대기간을 준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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